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5-04-25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0억 퇴직금’ 줄어들 가능성 커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민사3부는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홍 전 회장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홍 전 회장은 이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심 감사는 상법 위반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과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기 때문이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로 홍 전 회장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현 남양유업 경영진과의 경영권 분쟁을 고려하면 보수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10: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54,000
    • -1.42%
    • 이더리움
    • 3,152,000
    • -3.16%
    • 비트코인 캐시
    • 600,000
    • -3.46%
    • 리플
    • 2,075
    • -1.66%
    • 솔라나
    • 127,000
    • -1.4%
    • 에이다
    • 374
    • -1.58%
    • 트론
    • 527
    • -0.38%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3.15%
    • 체인링크
    • 14,140
    • -2.35%
    • 샌드박스
    • 106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