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익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고수의 운전면허'...공정위, 과징금 8800만원

입력 2025-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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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시뮬레이터 운전연습장 '고수의운전면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8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에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월평균 순수익을 속였다.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 원 수준(2020년 기준)인데도 제이에프파트너스는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또한 2022년 4월경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제이에프파트너스의 2021년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8명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받았다. 이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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