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서울회생법원 MOU…기술사장 방지하고 소상공인 재도약 돕는다

입력 2025-05-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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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테크브릿지 개요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테크브릿지 개요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보유한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방안이 마련된다.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파산과정에서 기술(특허)은 일반적으로 환가(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이후 소멸한다. 민간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청산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 절차적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의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파산기업 보유기술의 수요기업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보전과 정부의 중복 재정투자 방지, 신속한 법인 파산절차 이행을 위해서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 위탁하고, 기보는 인공지능(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매칭‧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보는 2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을 시범적으로 중개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해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된 기술은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소재 분야 기술도 포함돼 있다. 국가 재정이 투입된 기술은 6건이다. 이 중 3건은 지자체와 정부 R&D 결과물이며 나머지 3건은 대학교가 연구 개발한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에 이전된 경우다.

아울러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중기부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지원한다. 신청서류 작성,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을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윛고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된다.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경제가 불안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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