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저출생ㆍ고령화 대응 '앞장'

입력 2025-05-19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규제철폐 실행기반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비율 완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특히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당초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올해 1월, 비주거 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 10%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이 그 대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82,000
    • -0.29%
    • 이더리움
    • 4,545,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2.03%
    • 리플
    • 3,038
    • -0.07%
    • 솔라나
    • 197,600
    • -0.45%
    • 에이다
    • 624
    • +1.13%
    • 트론
    • 427
    • -1.39%
    • 스텔라루멘
    • 360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0.59%
    • 체인링크
    • 20,810
    • +2.26%
    • 샌드박스
    • 213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