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아이파크 사고 관련 HDC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4개월

입력 2025-05-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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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센티니얼 아이파크 공사 모습.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센티니얼 아이파크 공사 모습. (사진제공=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대산업개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올해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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