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방송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SBS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했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어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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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데 대해서도 격론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원래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라고 했는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는 건 모순이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 입장인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