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 띄운 이재명…”재임 대통령 적용 안돼” [종합]

입력 2025-05-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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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서 “87년 체제 효용 다해”
“대통령 권한 남용해 인권 짓밟는일 불가능해야해”
“각 후보 개헌안 공약 내고 당선 시 국민 논의해야”
“감사원 국회이관·검찰·경찰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
“5·18 정신 헌법수록 구 여권도 말해”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본인을 포함해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21대 대통령은 연임제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일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론을 지금 시기에 언급한 데 대해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고 낡은 옷이 됐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 역사적 당위성이 있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선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선 개헌에 대해 투표하지 못하고 본 투표에는 사전투표한 사람들이 본 투표에 다시 나와야 한다”며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저는 당시 국민의힘측에 최대한 요구하는 바 다 들어주고 국민투표법을 1주일 내 개정해서 개헌하자고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그러나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당선되면 공약대로 국민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정당의 동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대해선 “국민 논의를 통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구 여권(국민의힘)도 말해온 만큼 내년 지방선거 때 그 부분만이라도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해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국무총리 임명 국회 추천 도입 △공수처·검찰청·경찰청·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 도입 등 개헌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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