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3% 이상 지분 보유 주주만 소송 가능"⋯정관 변경

입력 2025-05-17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테슬라 법인 등록지 텍사스주, 법 개정해 기업에 유리한 규정 허용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기업 정관을 변경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발효된 테슬라의 새 정관에는 '주주 또는 주주 단체가 회사 관련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전체 보통주 중 최소 3%를 보유해야 하는 지분 요건'이 도입됐다. 테슬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이날 규제 당국에 제출했다.

테슬라의 이날 종가(349.98달러) 기준 시가총액은 약 1조1273억 달러로, 주식 지분 3%는 300억 달러(약 42조 원)가 넘는 규모다.

정관 변경은 최근 개정된 텍사스주(州) 기업법에 따라 허용됐다. 텍사스주 기업법은 주주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주식 소유권 기준을 기업 정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허용한 것으로, 텍사스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꼽힌다.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등록하고 있던 테슬라는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패소하자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한 바 있다.

테슬라 주식 9주를 소유하고 있던 토네타는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단계별 성과를 달성하면 테슬라가 약 3억400만 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상 패키지가 부당하게 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보상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기업·증권법 전문가인 앤 립턴 변호사는 "분명히 이런 지분 보유 조건은 테슬라와 같은 큰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경제매체 CNBC에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 이 대통령 “‘K자형 양극화’ 중대 도전…청년·중소·지방 정책 우선” [2026 성장전략]
  • 의적단 시즌2 출범…장성규·조나단 투톱 체제로 커머스와 선행 잇는다
  • [종합] 코스피, 사상최고치 4586.32 마감⋯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 생산적금융 드라이브…'AI 6조·반도체 4.2조' 성장자금 공급 본격화 [2026 성장전략]
  • 단독 인천공항 탑승객 줄세우는 스타벅스, 김포공항까지 접수
  • 12월 국평 분양가 7억 돌파… 서울은 ‘19억’
  • 눈물 펑펑… '엄마가 유령이 되었어' F 금기 도서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43,000
    • +0.1%
    • 이더리움
    • 4,537,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933,500
    • -0.32%
    • 리플
    • 3,081
    • -0.93%
    • 솔라나
    • 200,300
    • -1.91%
    • 에이다
    • 571
    • -1.55%
    • 트론
    • 440
    • +2.09%
    • 스텔라루멘
    • 334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390
    • -0.04%
    • 체인링크
    • 19,280
    • -0.72%
    • 샌드박스
    • 173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