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분야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 외에도 콘텐츠공급사를 통한 계약 체결이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기존에 점검하지 않은 콘텐츠공급사, 연재플랫폼 위주로 23개 조사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특정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각 사업자와 저작권자 간 계약 및 콘텐츠공급사와 연재플랫폼 간 계약의 모든 약관을 점검했다. 그 결과 사업자들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등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우선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출판권 설정 등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했다. 이를 해외 사업권 등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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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될 우려가 있는 조항도 개선했다. 시정 전에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서 표시된 저작물 외에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모든 저작물'을 양도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향후 기술 개발 등 새로운 방식으로 제작·처리된 콘텐츠'까지 포함하는 한편, 계약에서 정한 방식 외의 다른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양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서비스 방식 및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 및 유통하고자 하면 별도로 합의하도록 수정했다.
저작재산권 등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도 바꿨다. 시정 전에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설정받은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권리까지 확장하여 보증을 요구하거나 저작권자가 계약저작물을 2차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자신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보증 범위를 사업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중첩되는 범위로 한정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 허락 사실을 사전 고지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2차적저작물의 유통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별도 협의 또는 우선 협상 기회 제공 중 선택하도록 했다.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도 개선했다. 시정 전에는 저작물 내용 관련 분쟁 발생 시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광범위한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하고 유통과정에서 멸실되는 도서에 대해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로 한정하고 출판사의 귀책사유 없이 파손 또는 멸실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 외에도 급부 내용의 일방적 결정·변경, 부당하게 계약 기간을 연장, 부당한 계약해지,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 등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번 조치는 웹툰·웹 소설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관을 전체적으로 심사해 시정한 것으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