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헬스장 분쟁 급증...소비자원 "장기·고액 계약 주의"

입력 2025-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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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0건 중 9건이 계약 해지 관련 피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몸짱' 열풍이 지속하고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체력단련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장(체력단련장) 업체 수도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04건으로 올해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처리결과에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내 헬스장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1년 1만1144개소였던 헬스장은 2022년 1만2669개소, 2023년 1만4773개소로 늘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해졌다. 편의성이 좋고 장기 등록과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구독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 시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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