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내주 심사

입력 2025-05-14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법예고, 국토부 자체 규제심사 완료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이달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같은 달 12일에 완료됐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의 정당계약 이후 남는 잔여 세대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개선하려는 이유는 일부 무순위 청약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자들이 몰려 정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무순위 청약은 시세보다 많게는 수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많게는 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요건도 추가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66,000
    • -1.86%
    • 이더리움
    • 4,687,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1.74%
    • 리플
    • 3,080
    • -4.2%
    • 솔라나
    • 205,300
    • -3.84%
    • 에이다
    • 645
    • -3.01%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374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00
    • -1.19%
    • 체인링크
    • 21,020
    • -2.78%
    • 샌드박스
    • 218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