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

입력 2025-05-11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접수 절차 (자료제공=LH)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접수 절차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4월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 기준 입주자 부담금은 4000만 원, LH 지원금은 1억6000만 원 수준이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며, 입주는 오는 7월21일 이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대규모 총파업·관세 폭탄…韓 제조업 뿌리가 흔들린다
  • '2조6천억원' 땅 지분 꼬였다…압구정 3구역 재건축 위기
  • 美, AI 칩 中 수출 재승인… 삼성 '반도체 봄' 다시 오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6년, 피해자 절반은 여전히 참는 중 [데이터클립]
  • "경영권 방어 방패 사라진다"… 자사주 많을수록 큰 타격
  • 범접, '스우파3' 충격 탈락
  • 범여권도 등 돌린 강선우·이진숙…대통령실 '침묵' 이유는
  • 단독 "공무원짓 자괴감"…청문회 '질의 폭탄'에 뿔난 기재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61,395,000
    • +0.9%
    • 이더리움
    • 4,323,000
    • +6.03%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25%
    • 리플
    • 4,002
    • +2.38%
    • 솔라나
    • 224,300
    • +2.7%
    • 에이다
    • 1,021
    • +3.55%
    • 트론
    • 411
    • +0.74%
    • 스텔라루멘
    • 627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1,200
    • +16.85%
    • 체인링크
    • 22,280
    • +5.59%
    • 샌드박스
    • 431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