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2일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

입력 2025-05-11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접수 절차 (자료제공=LH)
▲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접수 절차 (자료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4월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 기준 입주자 부담금은 4000만 원, LH 지원금은 1억6000만 원 수준이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며, 입주는 오는 7월21일 이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3: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99,000
    • -2%
    • 이더리움
    • 4,765,000
    • -2.97%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0.9%
    • 리플
    • 2,992
    • -3.33%
    • 솔라나
    • 193,800
    • -5.83%
    • 에이다
    • 643
    • -6.4%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59
    • -4.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660
    • -1.82%
    • 체인링크
    • 20,190
    • -4.18%
    • 샌드박스
    • 205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