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EU 281건 달해…규제 분야도 다양해져
정부, WTO 통해 인도 TV 수신기 규제 시행 6개월 유예 이끌어내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1~4월 누적 1664건으로 급증하며 이 기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중국·유렵연합(EU)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이 한층 악화된 모습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기업에 정보 수집과 분석, 전파, 컨설팅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16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56건)보다 14.3% 증가했다. 이는 해당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TBT는 국제 무역에서 국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규정이나 표준, 인증 절차 등이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마다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무역 상대국의 기술 기준 및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무역 제한 요인으로 작용, 기술장벽이 된다.
4월까지 미국(146건), 중국(100건), EU(35건) 등 3대 수출국의 통보 건수는 총 281건에 달해 전년 동기(241건) 대비 16.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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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제를 확대했고, 중국은 섬유소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EU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 통보가 집중됐다.

정부는 기술장벽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양자·다자 협의를 추진 중이다. 올해 4월까지 총 54건의 TBT 애로를 발굴했고, 이 중 24건을 해소했다.
대표 사례로는 인도의 TV 수출 규제가 있다. 인도는 4월 26일부터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 기능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자국 규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도 현지에 공식 지정 시험기관이 없다는 점을 들어 WTO 회의에서 시행 유예를 공식 요청했고, 인도 측은 이를 수용해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연기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EU, 인도, 뉴질랜드 등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보 제공과 유권해석을 이끌어내는 등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