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생활등록제' 도입 제안..."인구감소지역 3명 중 1명은 주민등록 없어"

입력 2025-05-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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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사옥 전경 (연합뉴스)
▲국토연구원 사옥 전경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3명 중 1명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지와 별도로 활동지역에 등록할 수 있는 '생활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13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체류형 생활인구'가 평균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류형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생활하는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기초복지서비스, 생활밀착형 서비스, 청년지원서비스, 지역자원 활용 등 다양한 공공생활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국민 80.2%와 지자체 관계자 64.7%가 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 국민 29.6%, 지자체 공무원 33%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된 만큼 주민등록인구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체류하는 인구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생활등록제'다.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에 등록하여 공공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다만 연구진은 생활등록제가 행정적·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생활인구의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등록제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복수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복수주소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생활등록제가 도입되면 실질적인 생활권에 맞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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