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 통보⋯불응 가능성 커

입력 2025-05-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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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출석 통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수십 차례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긴 뒤 소환 필요성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이후로도 출석 날짜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날짜를 다시 지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

다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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