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입력 2025-05-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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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관심도 1위
6일 만 '국민의견' 약 2만5천건
반대 2만건, 찬성 1천건
尹 지지단체, '좌표찍기' 정황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4 (연합뉴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약 2만 건이 넘는 국민 반대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당선자 재판중지법)이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2만4985건의 국민 의견이 달렸다. 입법예고가 시작된지 6일 만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2일 대표발의했고, 대통령 당선 시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발의 닷새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는 등 신속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도록 했단 점에서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니냔 지적이 뒤따른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 등록의견은 주로 부정적이었다. 제목에 '반대'라고 적힌 의견의 수는 2만1996건이었던 반면 찬성 의견은 950건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으론 주로 이 후보의 재판 상황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안무치 법안 반대한다'는 내용의 제목으로 의견을 개진한 한 작성자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범죄 이력이 덕지덕지한 자가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겐 어떻게 죄를 묻겠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상황을 겨냥한 듯 "대법원에서 유죄(취지)가 확정되고(인정되고) 형량만 확정 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판이 중지된다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외에도 "단 한사람만을 위한 방탄법", "민주라는 단어로 포장해 나라를 망친다", "대통령 직위를 형사 책임 회피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등의 비판성 의견이 다수 달렸다.

반대로 찬성 의견으론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헌법 제84조는 국정에 임하라는 뜻이다", "형사재판 중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건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의 판단과 선택은 끝난 것"이란 의견 등이 개진됐다.

형소법 외에도 '관심 법안' 상위 10개 리스트 중 9개는 민주당발 법안이 차지했다.

두 번째로 국민 의견이 많이 달린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봉인 제동)으로, 7423건의 의견이 등록됐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국민투표 19→18세 하향)이 7171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 4건이 상위권 리스트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각각 7000건 안팎의 의견이 달렸고,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단 국회 입법 사이트에 공개된 국민 의견으로 여론 동향을 판단하기엔 무리란 시각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이트 '브이포코리아'에서 입법예고 법안과 접수된 찬반 의견 수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어, 이른바 '좌표찍기'로 반대 의견 접수에 조직력을 동원하고 있단 문제제기 등이 있어서다.

'입법예고'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안(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제도다.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실명인증 절차를 거친 뒤 원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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