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제동'에도 정부 "신속한 마무리 기대…법적 대응 총력"

입력 2025-05-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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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 가처분 인용에 계약 연기…정부 "본안 소송 큰 문제 없을 것"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체코와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법원 판단에 따라 일시 제동이 걸렸지만, 정부는 계약 외 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추진하고 체코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체코 법원이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했지만, 정부는 사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과 외교적 협력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7일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 앞서 체코 현지에 체류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현지 분위기를 살피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최종 계약 서명식은 무산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 정식 계약 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 정식 계약 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안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라며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됐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 말대로 이날 한수원과 CEZ는 업무협약(MOU) 12건을 체결했고, 정부와 국회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체코 상원의장과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체코 경쟁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2일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 잡은 것”이라며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단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가 제기한 내용은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라며 “유럽 원자력 산업은 기득권이 강한 시장으로, 경쟁력과 효율성 등을 평가해 우리가 선택됐지만, 법적 지연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체코전력공사 측은 이번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한수원의 제안이 EDF보다 유리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체코 경쟁 당국(UOHS)도 EDF의 항의는 기각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본안 소송 대응과 함께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도 검토 중이다.

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하며,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시 우리 정부도 최대한 소명에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와 EDF가 제기한 본안 소송이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행정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거나 본안 소송이 신속히 진행돼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다시 양국 간의 최종 계약 서명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CEZ는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CEZ의 입장을 인정하는 경우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안 장관은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됐으나, 과도한 지연은 체코 당국에도 큰 부담”이라며 “며칠일지 몇 달일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체코 정부도 지연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DF가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황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쟁력,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사업자 입장에서,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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