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과 금융사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LS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남모 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김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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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직원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남 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법원은 이달 15일과 11일, 남 씨와 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