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 기소

입력 2025-04-03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 제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 제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해경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인사 청탁 대가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챙겨주고 479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9월에서 2021년 12월 사이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로부터 합계 3778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9월에는 해당 업체 실사주 조모 씨 등으로부터 해경청장으로의 승진을 약속받고, 2020년 4월~2022년 5월 1012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조 씨 등으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상품권과 차량 등 합계 2490만 원을 수수한 현직 해경 총경 이모 씨와 포항시 발주 선박사업 알선 청탁을 받고 오피스텔 임차료·상품권 등 1516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을 수수한 또 다른 현직 총경 최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고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경 함정 사업뿐만 아니라 해군 신형 고속정 사업에도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검찰은 해당 업체 수익 일부가 유령 법인으로 흘러간 것을 포착, 김 전 청장이 해경 장비 사업에 적극 관여한 것이 ‘해경청장 승진 약속’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유령 회사 주주이자 김 전 청장 승진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거나, 그의 자택을 건축한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조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88,000
    • -1.65%
    • 이더리움
    • 4,751,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838,000
    • -0.53%
    • 리플
    • 2,984
    • -3.05%
    • 솔라나
    • 196,100
    • -3.73%
    • 에이다
    • 622
    • -9.72%
    • 트론
    • 420
    • +1.69%
    • 스텔라루멘
    • 360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60
    • -1.42%
    • 체인링크
    • 20,270
    • -3.34%
    • 샌드박스
    • 203
    • -5.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