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대기 인권침해” 차규근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5-04-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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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2021년 3월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다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차 의원은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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