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쟁점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아니라 '해제 절차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느냐'였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평택·안성·천안 3개 지자체가 두 차례 협의에도 합의하지 못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최 시장은 7월3일 취임 직후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직접 방문했다. 그는 해당 조항의 불합리성과 유천취수장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조항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그 결과 재입법예고안에서 해당 독소조항이 삭제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안부가 해제를 결정하더라도 평택시가 이행할 의무는 사라졌다.
이 과정에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평택시의 입장을 전달했고, 유의동·홍기원 국회의원도 힘을 보탰다. 평택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지역 언론도 함께했다.
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과는 어느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니라 평택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승리"라며 "물 주권과 평택의 미래는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