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 250만 원 확정…선거 영향 없어

입력 2025-04-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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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전국 광역급행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전국 광역급행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 중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에게도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김 전 장관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에 제한받지만, 벌금형은 영향이 없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022년 1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의 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정명령을 위반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행정명령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감염병예방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이 현장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또는 일부 이유무죄”라고 판시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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