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입력 2025-04-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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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구 기각…소송 비용 원고 부담”
서울시,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法, 2022년 4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뉴시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뉴시스)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21일 오후 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은 인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했고 8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체 계획서와 다른 시공으로 구조물의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이 처분 사유였다.

현대산업개발은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일부 인용으로 영업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미뤄졌다. 2022년 11월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지 약 2년 반 만에 ‘1심 원고 패소’ 결론이 나왔다. 현대산업개발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이에 대한 행정 소송에선 현대산업개발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의 변경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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