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대선 출마하려면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입력 2025-04-18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모습.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 사직한 것으로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제시한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지분 50% 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입후보 제한직 해당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
  •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
  • 서울 시내버스 파업 3일째 이어가나⋯노사 파업 이후 첫 협상 돌입
  •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
  • 한화에너지 합병 선 그은 ㈜한화 “복합기업 할인 해소 목적”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코스피, 사상 최고가 4720선 마감⋯9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만 사퇴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565,000
    • +2.82%
    • 이더리움
    • 4,842,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2.05%
    • 리플
    • 3,123
    • +2.63%
    • 솔라나
    • 212,400
    • +1.34%
    • 에이다
    • 610
    • +5.17%
    • 트론
    • 443
    • +0.45%
    • 스텔라루멘
    • 352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120
    • +0.97%
    • 체인링크
    • 20,470
    • +4.55%
    • 샌드박스
    • 187
    • +6.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