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4억 주택 세부담 40% 경감

입력 2025-04-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연장된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의 세부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40%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완화하는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활용하는 공시가격 반영률로, 2009년 도입 이래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이후 집값 급등으로 세부담이 늘자 정부는 2022년부터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다.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차등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은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17만2000원으로 특례 미적용 시보다 약 40% 경감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전남 해남군‧영암군, 충남 태안군 기업도시 등이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13,000
    • -1.47%
    • 이더리움
    • 3,392,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0.52%
    • 리플
    • 2,068
    • -2.54%
    • 솔라나
    • 125,700
    • -2.26%
    • 에이다
    • 365
    • -2.67%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46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80
    • -2.48%
    • 체인링크
    • 13,700
    • -2.7%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