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4억 주택 세부담 40% 경감

입력 2025-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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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뉴시스)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연장된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의 세부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40%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완화하는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활용하는 공시가격 반영률로, 2009년 도입 이래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이후 집값 급등으로 세부담이 늘자 정부는 2022년부터 1주택자에 한해 45%로 낮췄다. 2023년부터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차등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은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17만2000원으로 특례 미적용 시보다 약 40% 경감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도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전남 해남군‧영암군, 충남 태안군 기업도시 등이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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