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지난 기일에 이어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약 15분 만에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2차 공판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비공개 전환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검찰 수사권 인정 여부, 사법심사 대상 포함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에 관여했던 문재인 정부 인사들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결정문에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위기 의식이 있었고 대통령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존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내란죄 목적범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목적범은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검찰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실행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도 사법심사 대상임을 대법원과 헌재에서도 명확히 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