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확보 위해 동네슈퍼서도 ‘위해상품 판매 차단’ 가능해진다

입력 2025-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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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해상품 판매차단 확산’ MOU 체결
위해상품 판매차단 기반 마련
올해 17개 지역 물류센터에 보급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 유해한 식품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일 상의회관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전국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해상품 판매차단 확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7개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이 센터를 이용하는 2만1000개 동네 슈퍼에서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중소유통물류센터와 중소슈퍼에서는 위해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유통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선제적인 위해상품 차단이 가능해진다.

대한상의는 위해상품의 자동 송수신 연계와, 위해처리 정상작동 점검 및 인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진공은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구축된 ‘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상품주문, 온라인판매, 상품·매출 데이터베이스(DB) 통계분석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접목한다. 대한상의와 소진공은 올해 17개 지역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6만여 개 매장에서 활용 중이다. 2008년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을 계기로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대한상의가 시스템 도입 이래, 지금까지 2만4000여 건의 위해상품을 차단함으로써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3개 부처(12개 과)가 검사기관으로 참여하고, 바코드 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대한상의가 수행기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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