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종사자 두 달째 제자리…보건·사회복지만 호황

입력 2025-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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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5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1월 임금은 명절 이동 효과로 '두 자릿수' 증가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 종사자가 2개월 연속 정체됐다. 2022년 2월까지 100만 명을 웃돌던 종사자 증가 폭은 이제 ‘마이너스’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199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2000명(0.1%)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는 2만2000명(0.1%), 임시·일용근로자는 1만9000명(1.0%) 증가했지만, 기타종사자는 1만9000명(1.6%) 감소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1월(-2만2000명)보단 상황이 나아졌으나,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임금근로자 입직자(87만6000명)가 이직자(81만9000명)보다 많아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는 늘었으나, 이직자 감소 폭(-6만3000명)이 입직자 감소 폭(-1만5000명)보다 크다.

또 입직 사유 중 채용이 1만6000명(2.0%) 늘며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으나, 여기에는 지난해 2월 채용 감소(-4.7%)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채용은 추세적으로도 감소 중이다. 2023년 2월 이후 월간 집계에서 채용이 증가를 기록한 건 7차례뿐이다.

산업별 종사자 수는 건설업(-8만2000명)과 도매·소매업(-3만5000명) 등에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점업(-1만1000명)은 감소 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9만7000명) 등 일부 산업에선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감소 산업과 증가 산업은 성·연령·교육수준 등 종사자 인적특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이직자의 산업 이동을 통한 재입직이 제한적이다.

한편,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96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7만8000원(15.8%)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2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 1월로 이동하면서 상여금 등 특별급여 지급이 앞당겨진 영향이다.

특별급여 증가에 따른 임금총액 증가는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에서 두드러졌다. 임금총액 증가분(72만6000원) 중 특별급여 증가분이 59만 원이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설 연휴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8.3시간) 영향으로 임금총액이 175만 원으로 7만3000원(4.0%)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의 1인당 임금총액은 410만6000원으로 42만3000원(11.5%), 300인 이상은 914만 원으로 188만1000원(25.9%)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증가 폭이 300인 미만의 4배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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