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인복지사업체 가장한 유사수신업체 주의”

입력 2025-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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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사기 업체를 확인했다며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정부 산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편취하려 한다.

이들은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해 개인정보 입력과 함께 예탁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체는 납부도니 공공예탁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납부액의 월 1.2~1.8%를 지급한다고 허위 광고했다.

더불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하기도 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현재 해당 불법업체 홈페이지는 차단된 상태지만, 도메인을 변경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원근 및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면 유사수신행위·사기를 의심하라”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 등은 조작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부 복지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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