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력 2025-03-26 2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로 예고했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게 1심 구형 때와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수라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또래보다 많은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 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시에 활용했다"며 "범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기회를 박탈당한 피해자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조 씨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맞서며 "얼마나 더 처벌해야 검찰이 칼을 거둘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기각이나 선고유예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들로 인해서 제가 얻은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천안 신당동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뉴욕증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22%↑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92,000
    • +3.2%
    • 이더리움
    • 3,465,000
    • +8.59%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2.18%
    • 리플
    • 2,272
    • +6.97%
    • 솔라나
    • 141,500
    • +4.51%
    • 에이다
    • 429
    • +8.61%
    • 트론
    • 435
    • -0.91%
    • 스텔라루멘
    • 260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70
    • +1.56%
    • 체인링크
    • 14,660
    • +5.47%
    • 샌드박스
    • 132
    • +6.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