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결정…"부적절"

입력 2025-03-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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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25일 22대 국회에서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에 대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2대 국회가 감사원에 요구한 45건의 사안 중 첫 번째로 나온 결과로, 20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 관련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KBS 이사 선임 관련'에도 "이사선임 과정의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관련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 관련' 사안에도 "방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으며,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와 관련해서도 "적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 관련' 사안에는 "이 건 문건 작성ㆍ제출 행위에 대해 위법ㆍ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안 사안에 대해 무조건 감사에 착수해 5개월(연장 포함)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26일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감사 요구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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