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주택자 '강남3구·용산' 주택구입 주담대 제한한다

입력 2025-03-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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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시행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우리은행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제한은 이달 28일부터다.

단,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는 신규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매도 주택 잔금일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허용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취급 제한에 나선 것"이라며 "투기지역 이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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