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00명 정보 유출⋯주민번호도 포함
은행권 침해 사고 잇따라 소송 확산 가능성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원고 모집에 나섰다. 은행의 통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이 참여 대상이다.
법무법인은 원고 모집을 마친 뒤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고객 1인당 배상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일 신한은행의 해킹 피해로 고객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유출 항목은 이름과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도 포함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고객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공간도 마련됐다. 네이버에는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운영자는 은행이 피해 확인 시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피해 인정 기준이나 신청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는 점을 개설 이유로 들었다.
신한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른 금융회사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