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추진…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입력 2025-03-1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이 사라진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도 완화된다.

19일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방향을 제3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10% 이상으로 규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을 폐지한다. 대신 기반시설 충족 여부 등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도 즉시 시행한다. 상업지역은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뀌고 준주거지역은 비주거비율 기준이 폐지된다.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법정 상한 용적률 최대한도를 재정비촉진지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기구별로 밀도·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으로 다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89,000
    • -1.01%
    • 이더리움
    • 2,659,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1.05%
    • 리플
    • 1,416
    • -2.48%
    • 솔라나
    • 106,900
    • -1.2%
    • 에이다
    • 264
    • -4.35%
    • 트론
    • 474
    • +1.72%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90
    • -1.22%
    • 체인링크
    • 12,220
    • +4.27%
    • 샌드박스
    • 57.4
    • -3.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