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로 사업비 편취한 문화재단 직원 적발

입력 2025-03-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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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 연관 업체를 차린 후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문화재단 소속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직자는 40억 원의 용역을 수주받아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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