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안 바꿔도 대한항공 탄다…미주·유럽 보너스 좌석 확대

입력 2026-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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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12월 17일 통합 출범 맞춰 시행
탑승 1대1·카드 등 제휴 1대0.82 전환…10년 별도 관리해도 유효기간은 그대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고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좌석을 구하기 어려웠던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에는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항공사 통합 이후에도 기존 마일리지의 사용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안은 올해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승인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당초 통합안의 보완을 요구한 뒤 약 9개월간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공정위는 합병 후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되면 소비자가 원하는 사용처를 충분히 제공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 그대로 쓰거나 대한항공으로 전환…유효기간은 기존대로

▲아시아나 우수회원 → 대한항공 우수회원 매칭 등급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 우수회원 → 대한항공 우수회원 매칭 등급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핵심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가 기존 마일리지를 전환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통합방안 시행일부터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관리된다. 기존 공제기준에 따라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와 쇼핑도 가능하다. 유·소아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10년간 별도 관리한다고 해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유효기간은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2025년에 적립한 유효기간 10년짜리 마일리지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마일리지는 통합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려는 소비자에게는 적립 방식에 따라 다른 전환비율이 적용된다. 항공편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호텔 등 제휴사 이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다. 아시아나 탑승 마일리지 1만마일은 대한항공 1만마일로, 제휴 마일리지 1만마일은 대한항공 8200마일로 바뀐다.

전환은 별도 관리 기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한다. 별도 관리 기간이 끝나면 남아 있는 마일리지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된다. 대한항공은 통합방안 시행일부터 전환 시 예상 마일리지와 우수회원 등급을 미리 비교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사용하려는 좌석과 항공사에 따라서도 전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보유하면 대한항공 일반석·비즈니스석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기존 아시아나에 공제기준이 없던 일등석·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보너스 항공권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해야 이용할 수 있다. 스카이팀과 대한항공의 다른 제휴항공사 보너스 역시 전환 후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우수회원은 기존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을 부여받는다. 플래티늄은 밀리언마일러, 평생 다이아몬드플러스는 모닝캄프리미엄, 기간제 다이아몬드플러스와 다이아몬드는 신설 예정인 모닝캄셀렉트, 골드는 모닝캄으로 연결된다. 마일리지 전환 때는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자격 실적에 아시아나항공 운항편 탑승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하고, 현재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면 승급한다.

통합 전에 이미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아시아나 기간제 우수회원은 등급 유지신청을 통해 기존 자격 종료일 이후에도 24개월간 해당 대한항공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 장거리 보너스 좌석 확대…100마일부터 복합결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마일리지를 쌓아놓고도 좌석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소비자 수요에 맞춰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늘리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마일리지 좌석 승급을 이용한 탑승실적을 2024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2023년 양사 합산 탑승실적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대한항공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수기와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비수기에만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줄이는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마일리지 총량을 관리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의 마일리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소액 마일리지 사용 문턱도 낮아진다.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쓰는 복합결제의 최소 사용량은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줄고, 최대 사용 범위는 운임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운임에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2000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2배로 늘린다.

전 국장은 “장거리·인기 노선 보너스 좌석 공급 확대와 연간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 도입으로 양사 소비자 모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과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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