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홈플러스에 1.2조 빌려준 메리츠 "자금회수 문제없어"

입력 2025-03-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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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 5조…"EOD 발생 즉시 담보 처분권 생겨"

(사진= 메리츠금융그룹)
(사진= 메리츠금융그룹)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 1조2000억 원을 빌려준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메리츠금융은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대한 신탁 1조2000억 원을 보유 중이나,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약 1조2000억 원을 집행했다.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신탁 재산은 부동산·유형자산 5조 원 규모이며 메리츠금융이 1순위 수익권을 갖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와 무관하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즉시 담보 처분권이 생긴다"며 "통상 기업이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지만, 신탁 계약으로 맡겨진 재산은 기업 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0시 3분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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