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2심서 유죄 나와야"

입력 2025-0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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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증스럽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2.26. (연합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5.2.26.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하나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력이 있었느냐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 대한 압력 여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국토부가 성남시에 개발과 관련한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유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두고는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 쓰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흑색선전·허위사실·비방은 막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하며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 대표 태도는 정말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이 이미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 대표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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