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입력 2025-02-21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갑근 변호사, 공수처 압수수색·통신 영장 의혹 제기
“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尹…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
공수처장 등 고발 예정…구체적인 기각 사유 언급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공수처가 기각된 사실을 숨긴 채 서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7만쪽을 확인해 보니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윤 대통령 본인 대상”이라며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12월 30일 체포, 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당시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른 판사가 앞선 영장 기각 사유를 참고하도록 이력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불법이라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압수수색,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88,000
    • +1.85%
    • 이더리움
    • 2,978,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23%
    • 리플
    • 2,030
    • +1.55%
    • 솔라나
    • 125,300
    • +0.56%
    • 에이다
    • 384
    • +2.95%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3
    • +5.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90
    • +15.31%
    • 체인링크
    • 13,150
    • +1.15%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