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아 노조, 28일 통상임금 반환소송 제기

입력 2025-0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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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원 2만 명 조합원에 소송 위임
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확산 조짐

▲기아 양재본사 전경.  (사진제공=기아)
▲기아 양재본사 전경. (사진제공=기아)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기아 노동조합이 이달 말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말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아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달 28일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는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 연차 등 과거 소급분을 ‘누락통상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았는데 약 2만 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들은 소송비용으로 1인당 7만 원을 내고 소송에 참여한다.

기아 노조는 “조합원의 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사용연차 소송과 통상 제수당까지 노동조합 주관 소송단을 모집해 2만 명에 가까운 조합원에 소송을 위임했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한 법적 강제 수단으로 우선 통상 제수당 통상임금 관련 소 제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아 노조는 소 제기 후 판결까지는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 반환소송과 함께 통상 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달라는 법률적 압박 수단과 현장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아 노조의 이번 소송은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성립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기존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같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정립했는데,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산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달 통상임금 권리 쟁취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사용 연차 등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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