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판례 재확인

입력 2025-01-23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법리 적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아베스틸은 급여 규정에 따라 재직자를 대상으로 6~7회에 나눠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전·현직 직원 12명은 이 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된다.

반면 회사 측은 재직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도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어떤 임금을 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일급제 근로자들이 지급 받은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한 부분과 장애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61,000
    • -3.24%
    • 이더리움
    • 4,517,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842,500
    • -2.21%
    • 리플
    • 3,027
    • -3.26%
    • 솔라나
    • 197,900
    • -4.67%
    • 에이다
    • 619
    • -5.78%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58
    • -5.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60
    • -1.1%
    • 체인링크
    • 20,270
    • -4.61%
    • 샌드박스
    • 209
    • -6.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