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퇴소하면 1000만 원 받는다

입력 2025-01-2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제도 주요 변경 사항 (여성가족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제도 주요 변경 사항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지급되는 자립 지원금이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퇴소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시설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는 자립 기반이 부족해 시설 퇴소 후 경제적 부담으로 주거·교육·자립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여가부는 퇴소자립지원금 인상 및 자립지원수당 신설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저축 및 자산 형성 방법 등 재무 관련 상담‧교육도 진행한다. 퇴소 후 경제적 자립 및 자기 주도적 재무 관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이날 오후 경기도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할 예정인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80,000
    • -1.44%
    • 이더리움
    • 3,124,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2.89%
    • 리플
    • 1,980
    • -3.13%
    • 솔라나
    • 120,100
    • -6.25%
    • 에이다
    • 365
    • -2.93%
    • 트론
    • 477
    • +0.21%
    • 스텔라루멘
    • 250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2.67%
    • 체인링크
    • 13,020
    • -4.05%
    • 샌드박스
    • 111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