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됐거나 변제 의무 없는 채권,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입력 2025-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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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 위해 금융소비자 대응요령 안내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2일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채무정보를 확인해 본인 채무에 대해 추심을 받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추심 착수 통지서를 통해 주요 채권추심 정보를 확인하고, 채권추심회사가 위임받아 추심하는 민·상사 채권에 대한 채무정보는 수임사실 통지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본인 채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변제기한이 상당 기간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는 민사의 경우 10년, 금융 5년, 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이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해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며, 새로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 중이거나 면책 사유가 있는 등 변제 의무가 없는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도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특별지원 대상이 되거나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 추심연락을 3개월 기한 내로 유예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을 받는 경우 직접 구두로 대응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는 정확한 추심 날짜와 내용이 포함된 관련증빙을 확보해 해당 채권금융회사 또는 금감원에 신고 및 민원접수하고, 폭력적인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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