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

입력 2025-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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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주의"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전후로 불법사금융·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16일 안내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금리·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 기간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을 조종해 피해자 명의 대출을 신청해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나 금감원, 검찰 등은 범죄조사 등을 이유로 자금 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휴대폰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고,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 수신, 불법금융투자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해당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은 일단 의심하고, 금감원·경찰 등 전문기관에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 사후구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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