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혐의 이해 안 돼”

입력 2025-01-19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尹측, 구속적부심사 청구 검토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앞서 이날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연행이나 구치소 방문 등의 대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10,000
    • +1.31%
    • 이더리움
    • 3,438,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1.41%
    • 리플
    • 2,012
    • +0.55%
    • 솔라나
    • 124,100
    • -0.16%
    • 에이다
    • 358
    • +0.28%
    • 트론
    • 479
    • +0.84%
    • 스텔라루멘
    • 229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20
    • +1.43%
    • 체인링크
    • 13,380
    • +0.53%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