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 지지자, 서부지법서 폭동…소요죄 등으로 구속수사해야”

입력 2025-0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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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뉴시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으로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행위를 벌인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윤석열 구속이 결정된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 발생했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면서 “경찰과 기자들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전인 전날(18일) 오후 6시 8분쯤부터 10여분 간 총 17명의 남녀가 집단으로 법원 월담을 시도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이후 이날 새벽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새벽 3시쯤부터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집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연행한 46명에 대해서는 7개서 형사과에서 전담 수사 중이다.

혁신당은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의 내란 사태이자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폭도들의 공격 대상은 헌법재판소, 공수처, 국회로 옮아갈 것이고,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자신과 가족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법원 폭도 난입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교사하고 조장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혁신당은 법적 처벌을 적극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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