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입력 2025-0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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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집행 방해 시 ‘형사처벌·민사상 책임’ 강조
“경호처 직원, 명령 불이행 따른 피해 없을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이 나무 사이로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이 나무 사이로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밤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와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경호처에도 “대통령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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