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접견·서신 금지 처분 불복’ 준항고 기각

입력 2025-01-07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접견·서신 수수 통해 증거인멸 발생할 수 있어”
김용현 측, 12월 19일 ‘검찰 처분 취소’ 준항고 제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서신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이 사건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말한다.

재판부는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 또는 서신 수수를 통해 증거 인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무제한적인 접견이나 서신 수수가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소 판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접견 금지와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불복 절차를 밟았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일반인들과 접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상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2: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86,000
    • -2.28%
    • 이더리움
    • 4,752,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1.31%
    • 리플
    • 2,986
    • -3.4%
    • 솔라나
    • 193,400
    • -5.8%
    • 에이다
    • 644
    • -6.53%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359
    • -4.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80
    • -1.76%
    • 체인링크
    • 20,190
    • -4.45%
    • 샌드박스
    • 204
    • -4.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