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기각시 발의·표결한 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입력 2024-12-19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뉴시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회의 후 질의응답에서 ‘범위가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안으로 한정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미 몇몇 검사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 증거자료가 전혀 없단 이야기는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탄핵소추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입법권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처리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입법권을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된 사안, 정당한 탄핵 사유를 첨부하지 못한 탄핵소추에 대해선 분명히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09: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75,000
    • +0.51%
    • 이더리움
    • 3,013,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2.6%
    • 리플
    • 2,029
    • -0.05%
    • 솔라나
    • 126,900
    • +0.95%
    • 에이다
    • 385
    • +0.52%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234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1.45%
    • 체인링크
    • 13,200
    • +0.69%
    • 샌드박스
    • 1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