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권성동, 터무니없는 주장…탄핵심판 9인 체제로 해야”

입력 2024-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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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절차를 진행해 탄핵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라며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며 “민주당은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생각은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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